열람·복제 안내 및 신청

열람 및 복제

복제 및 열람 대상

  •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
  • 우리 관에서 보관·전시하고 있는 개인의 자료의 경우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접수방법

  • 아래의 '자료 복제·열람 허가신청서'를 서식에 맞게 기재한 후 담당자에게 송부해 주십시오.
  • 자료 복제·열람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'자료 복제·열람 연기 허가신청서'를 송부해 주십시오.
  • 자료 복제·열람 담당자 : 유물관리팀 김다빈
  • E-mail : mmk2@mmk.or.kr / 전화 : 051. 309. 1864 / 팩스 : 051. 309. 1749
자료 복제·열람 허가신청서 자료 복제·열람 연기 허가신청서

접수 및 허가

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 후 허가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.

준수사항

  • 복제 및 열람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발표, 출판, 영상제작 등을 할 때는 우리 관 소장자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.
  • 자료 복제 및 열람은 신청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열람 및 사진자료 복제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.
    - 열람(1회 5점, 연간 3회, 1회 3시간 이내), 사진자료 복제(1회 20매이내, 연간 3회)
  •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복제요금

복제 목적이 아래 중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  1.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
  2.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
  3.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
  4.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
  5. 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