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ㆍ공익 신고

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
'부정청탁' 및 '금품 등의 수수'를 금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부정청탁 및
금품 등의 수수 행위

부정청탁

  • 불법 인허가·면허 처리
  •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
  • 채용, 승진 등의 인사 개입
  •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·탈락되도록 개입
  • 입찰,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
  • 특정인의 계약 선정·탈락에 개입
  • 특정인에 보조금 등 배정·지원에 개입
  •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·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
  • 입학, 성적 등 학교업무 처리·조작
  •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업무 처리
  •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업무 개입
  • 행정지도, 단속, 감·조사 대상에서 배제, 위반사항 묵인
  • 사건의 수사·재판 등에 개입
  • 위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지위·권한 남용

금품 등의 수수

  •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, 요구, 약속
    (직무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음)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, 요구, 약속(대가성 여부 불문)
  •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, 요구, 약속
  •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
    (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,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)

부패ㆍ공익 신고

  •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실명인증후 신고하여 주시고,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,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,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보호‧보상 등에 관한 법과 제도, 상담, 신고, 보호‧보상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아울러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, 보상금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자

감사팀 : 051. 309. 1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