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안내

불복구제 절차

이의신청

신청권자

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
  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
신청기간

  •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  •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
신청방법

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〕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
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
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
행정심판 청구

청구권자
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

청구기간 및 방법

  • 처분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•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
※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
신청방법

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〕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
재결기간 및 통보

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 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

행정소송

재소권자
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

제소기간

  • 처분 등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

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