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소장자료
죽도제찰
- 국적 일본
- 시대 1837년
- 재질 나무
일본 막부가 1837년 니가타해안에 세운 경고판으로 울릉도와 독도 일대는 조선의 땅이므로 항해 및 어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.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"죽도(竹島-울릉도)는 겐로쿠(元祿)시대부터 도해 정지를 명령한 곳으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. 죽도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.
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 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분부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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