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대관
해양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
시설을 대관해드리고 있습니다.
대관목적
이 지침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여 해양문화의 보급, 교육·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문화 확산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: 17. 2. 2>
시설대관료
| 구분 | 좌석수 | 사용료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대강당 | 307석 (장애인석 4석 포함) |
기본(4시간) 493,560원 / 추가(시간당) 123,390원 | 주차요금 별도 정산 |
| 국제컨퍼런스홀 | 50석 | 기본(4시간) 86,720원 / 추가(시간당) 21,680원 | |
| 해오름마당 | 400석 | 기본(4시간) 228,430 / 추가(시간당) 57,110원 |
- 4시간(최소시간)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5%를 가산
- 해오름 마당 : 실제 사용 장비의 소비전력량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
- 대관사용료 적용: 2026.1.20.부터 변경 적용
대관시설 소개
| 구분 | 면적 | 좌석수 | 위치 |
|---|---|---|---|
| 대강당 | 710m2 | 307석 (장애인석 4석 포함) |
박물관 1층 |
| 해오름마당 | 2,000m2 | 400석 | 옥외 |
| 국제컨퍼런스홀 | 133.15m2 | 50석 | 박물관 사무동 1층 |
※ 노트북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용자가 지참
신청요건
대관가능 행사
- 해양문화의 보존, 보급,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
- 해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,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
- 해양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-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,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및 이에 소속된 기관,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주최․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<개정:’19. 4. 10.>
절차와 방법
시설대관 안내사항
- 대관신청은 대관예정일 60일부터 1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대관허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.
- 사용료 납부 기한은 대관 사용 시작 전까지입니다.
시설대관 시간
- 대관은 박물관 운영시간 동안 가능합니다.
- 박물관 휴관일은 대관 불가합니다.
신청 절차
신청서 작성 및 접수
(대관예정일 60일~15일전까지)
심의 및 결정
(접수 후 30일 이내)
사용료 납부
(사용 시작 전까지)
사용
대관 신청 접수
-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(rent@macu.kr) / 문의 051. 309. 1926
* 심의를 위해 계획안(혹은 자세한 행사 내용)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사용료 납부 안내
- 납부처: 운영사 (주)사이엑스 계좌 (문의:051-309-1926)
-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시작 전까지 납부 <신설 : ’21. 9. 8>
- 사용료가 20만원 이하는 일시 통합납부 가능, 20만원 초과는 사용 시작 전까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 <신설: ’21. 9. 8.>
-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이면 사용기간 중 연 6회 분할납부 가능하며,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이자를 포함하여 부과
<신설 : ’21. 9. 8.>
대관신청 취소
-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<개정: ’21. 9. 8.>
-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<개정: ’21. 9. 8.>
-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<개정: ’21. 9. 8.>
-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<개정: ’21. 9. 8.>
- 박물관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<신설: ’21. 9. 8.>
- 사용허가한 대관시설을 박물관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<신설: ’21. 9. 8.>
환불정책
- 사용사 사정으로 취소 시 아래와 같이 반환금액을 지급한다. <개정: ’21. 9. 8.>
| 구분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사용일 7일 전 취소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
| 사용일 6일 ~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|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|
|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|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|
※ 사전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이 있으면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
시설이용에
따른 유의사항
- 대관 가능일은 화~일요일이며 대관은 박물관 운영시간 동안만 가능(휴관일은 대관 불가)
- 대관 목적을 준수하고 대관 범위 내의 시설을 사용
-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-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(화재 등)
- 화재 위험이 있는 취사도구 및 화기는 반입·사용할 수 없으며 박물관 실내에서 금연, 실외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
- 사용자는 박물관 시설·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시 그 손해를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
- 행사 안내문, 홍보물, 현수막 등을 부착, 설치 시 사전 협의 요망
- 행사 종료 후 강당 및 주변 정리정돈 철저
접수 및 문의
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
| 전화번호 | 팩스 | 이메일 |
|---|---|---|
| 051. 309. 1926 | 051. 309. 1949 | rent@macu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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