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경영헌장

국립해양박물관
인권경영헌장

국립해양박물관은

근로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한 「국립해양박물관 인권경영헌장」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,

이를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삼아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.

  • 하나, 우리는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,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, 출생지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  • 하나,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하나,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,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박물관 운영에 있어 관람객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, 운영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아울러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

2018년 12월 5일

(2023년 12월 14일 일부 수정)

국립해양박물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