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개방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의 제공
및 이용활성화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 제안
신규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수요조사 창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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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개방
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| 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| 기획예산팀 / 팀장 | 서종욱 | 051-309-1722 |
|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| 기획예산팀 / 대리 | 강소래 | 051-309-17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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