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개방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의 제공
및 이용활성화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 개방
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| 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| 기획예산팀 / 팀장 | 서종욱 | 051-309-1722 |
|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| 기획예산팀 / 대리 | 강소래 | 051-309-1726 |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